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정리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시원 섭섭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한편 요사이는 정년 연장이 되어 60세 또는 그 이상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명예퇴직(희망퇴직이라고도 함) 제도를 갖추고 있어, 정년이 되기 몇 해 전 위로금 성격에 해당하는 명퇴금(명예 퇴직금)이나 희망 퇴직금(희퇴금)을 주고 조기에 퇴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위로금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수령방법과 일시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수령방법과 일시불 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방법은
- 대기업에 근무하다 명퇴(희퇴)하면서 위로금을 받게되는 지인 A 씨 사례
Q1. 퇴직 위로금(희망 퇴직금 또는 명예퇴직금)과 퇴직금은 얼마가 되나요?
위로금은 약 3.7억이고 퇴직금은 1억 400만 원입니다. 퇴직 세율을 퇴직금과 위로금 두 개를 합산하여 14.1%로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 가운데 퇴직금과 위로금 비율로 나누어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위로금은 알려 주신 개인 계좌로 받을 시에는 약 3.2억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회사의 보상팀에서 계산해보고 다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Q2. IRP 계좌로 바로 넘길 경우의 법정 퇴직금과 일시불로 본인 은행계좌로 수령할 경우의 법정 외 퇴직금(위로금 = 희망 퇴직금 = 명예 퇴직금)의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어제 회사 인사부서에서 확인해준 본인의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근무기간)에 따른 퇴직 세율 조견보다도 너무 많은 퇴직 소득세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퇴직금과 퇴직 소득세에 대하여 좀 더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직금에 대한 퇴직 세액은 수령방법과는 무관합니다. 어제 전화로 안내드린 것은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더하면 5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근속연수 15년으로 짧은 구간으로 계산하면, 전체 퇴직 소득세는 조견표의 7500만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율
또한 위의 Q1 답변에서 법정 퇴직금 금액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퇴직 일자에 맞춰 회사의 인사 시스템에 조회하면 정확한 예상 퇴직금(법정 퇴직금 =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조회 금액(퇴직금)과 위로금 3.7억을 더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세액(퇴직 소득세)을 조견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견표는 회사 인사부서에서 참고용으로 드린 것입니다. 퇴직 세액 계산법에 따른 퇴직금 세금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서 참고 용도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총 퇴직금 5억 1백만 원(퇴직금 1억 2천9백34만 원 + 위로금 3억 7천2백만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약 7천2백만 원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Q3. 퇴직금과 위로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는 각각 다른 요율이 아니고, 동일한 계산법에 따라 세액 산출이 되나요?
네에 동일한 계산법이 맞습니다.
Q4. 그렇다면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모두 본인의 IRP 계좌 받겠다고 하면 (이후에 일시불 수령이나 일정 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으로 연금 수령 등), 회사에서는 본인의 퇴직금 총액을 퇴직 소득세 차감 없이 본인의 IRP 통장으로 넣어 주나요(추후 필요에 따라 필요 방식으로 불출 시 퇴직소득세 법에 따라 세금 정산)?
네, 맞습니다.
Q5. 결국 위로금(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과 법정 퇴직금은 세법산 동일 속성임으로 IRP 한 개 통장으로 통해서 받고, 나중에 필요시 필요한 금액만큼 일시불 수령(퇴직세 득세 납부)과 연금 수령액(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일부 감면)으로 나누면 되나요?
세법상 동일한 속성이지만 한 개 통장(계좌)으로 안 받아도 무관합니다. 퇴직금만 IRP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위로금은 펌뱅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같은 날 지급된 전체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총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IRP로 받으시면 늦게 뺄수록 과세이연으로 인한 세액 절감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IRP 계좌를 만들고 연금사(연금 운용 및 지불 회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과 지급 시점 세금에 대해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IRP로 지급된 후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연금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Q6. 본인의 퇴직 위로금만 근속 17.8년을 반영하여 일시불로 수령한다면 얼마인지 산출 부탁드립니다.
10월 31일 자 퇴직하실 경우, 근속이 18년이고, 전체 세액 70,613,830원 가운데 법정퇴직금에 대한 세액 5,728,520원 외 64,885,310원은 위로금에 대한 세액입니다.
Q7. 말씀하신 퇴직 위로금(법정외 퇴직금)에 대한 세액은 퇴직 즉시 일시금 인출 시의 세액인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펌뱅킹으로 받을 시의 세액입니다. IRP 계좌도 받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금 총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위의 지인의 퇴직 사례 문답 Q&A를 통해서 파악 할 수있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법정 퇴직금) 수령방법은? IRP 계좌로만 수령
정상적 근속 활동에 따라 근무하고 퇴직을 할 때 받게 되는 통상의 퇴직금은 세법상에서는 법정퇴직금 이리고 합니다. 이 법정 퇴직은 일단 IRP계좌로만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IRP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법정 퇴직금)은 개인 계좌로 받는 펌뱅킹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IRP로 받은 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거나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시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 세율(정확히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른 세액 산출)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위로금(명퇴금, 희망퇴직금) 수령방법은? IRP 외 펌뱅킹도 가능
법정퇴직금은 IRP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 반면 , 법정외 퇴직금에 해당하는 희망퇴직금(명퇴금, 명예퇴직금, 위로금이라고도 부름)은 IRP는 물론 퇴직자의 펌뱅킹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즉시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면 무조건 IRP통장으로 퇴직금 총액을 받은 후에 나중에 필요 자금만 일시불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돌리는 것이 퇴직 소득세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절감 방법은 퇴직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별도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경우의 퇴직소득세 산출 대상 금액과 계산 방법은?
명예 퇴직(=희망 퇴직)을 할 경우의 퇴직 소득세 산출 대상 금액은 법정외 퇴직금(명퇴금 = 위로금 =희망 퇴직금)과 법정 퇴직금(통상의 퇴직금)을 합친 전체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소득세액(세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위에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 퇴직세 계산방법을 참조하여 계산하 실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에 산출을 미치는 퇴직 예정자의 올바른 근속연수 산정은?
법정 퇴직금(통상의 퇴직금, 정년 퇴직시 퇴직금 등)과 법정외 퇴직금(명퇴금, 희망퇴직금 등 위로금성 퇴직금)이든 퇴직금액은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근속연수의 정확한 반영입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예1. 한 직장에서만 25년을 근무했는데 10년차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속연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전 근속까지 포함하여 정산해야하며, 25년이 됩니다. 중간정산을 여러차례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2. 첫번째 직장에서 10년 두번째 직장에서 15년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 산정은 15년이 됩니다.
예3. 총 근무기한 30년인데 그룹 대기업(S사, L사, H사 등) 관계사에서 10년 근무후 A 관계사로 전출하여 근무를 지속한 경우에는? 총 근속연수 30년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4. A대기업에서 10년 근무하고 퇴직후(퇴직금 정산), 벤처기업이나 타 기업으로 전직하여 5년 근무하고 다시 A기업이나 A대기업 계열사(관계사)로 전직하여 15년을 근무했다면 퇴직세득세액 산출에 반영되는 근무연수는? 근속연수 반영 연차는 15년입니다. 중간에 타 기업으로 전직하면서 근속단절이 발성하였기때문에 이전 동일 계열사에서 근무한 근무연수를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 현재 규정입니다.
개인 연금저축보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퇴직 위로금, 희망 퇴직금, 명퇴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은?
동일 직장에서 퇴직금에 대한 중간 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 계산 시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무연수도 산입하여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법정 외 퇴직금 정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기간을 길게 할수록 퇴직금 절세 효과가 증가합니다. 특히 퇴직 시점에 자금이 필요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의 DB 전환 일자(2013년 3월 1일 기준)에 따라 일정 일시금 수령 한도에 대하여 절세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 이상인 퇴직자는 총퇴직금의 24%(2013년 3월 1일 이전 DB 전환)또는 12%(2013년 3월 1일 이후 DB 전환) 한도 금액까지는 일시불 수령 시에는 원래 내어야 할 세금보다 30%의 감세(세금 감면)가 가능합니다. 기타 놓칠 수 있는 퇴직금 절세 내용에 대해서는 연금사와 상담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IRP 통장 계좌는 어디서 만드게 좋을까요?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관받아 고정 이율로 연금 수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상품에 지정하여 운영하게 하고 운영실적(수익 또는 손실)을 감안한 연금 수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당 연금사(IRP계좌 개설 금융 기관)가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갖추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컨설팅 역량이 있는 금융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퇴직금 일시불 수령시 절세 방법이나 연금 운용 상담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은행 쪽 보다는 보험사가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저의 지인도 생명보험사 쪽에 IRP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증권사에 IRP를 개설하면 펀드 운용 상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상담 불편함이 있어 생명 보험사로 추후에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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