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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못받는 경우 정확히 알아야 - 지급제외 지급기준 청구방법

와이즈트리 2024. 4.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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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 보셨나요? 혹은 조기재취업수당 받아보셨나요? 대개 우리가 고용복지센터로부터 받는 실업급여는 재취업,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구직급여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실업급여라는 말로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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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정보는 특히 조기재취업수당이란 퇴직(이직) 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조기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 잔여기간에 동안에 받을 금액의 1/2(절반)을 나중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못받는 경우 정확히 알아야 - 지급제외 지급기준 청구방법

 

 
 
이유는 뉴스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듯이 국가의 실업급여를 교묘하게 악이용 하여 수령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국가에서도 실업급여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와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당히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취직(재취업)을 하게되면 쉽게 수령가능했던 조기재취업수당을 이제는 강화된 제도에 따르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지급대상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2024년 1월 1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이전 수급자격 신청자는 개정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건설일용근로자 포함)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을 하여 12개월(1년) 이상 계속 고용되고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취업자는 고용보험 취득자에 한합니다. 또한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절반(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즉 조기재취업 지급대상의 기본 요건이 되어도 아래의 지급제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도 및 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2개월 내에 근로기간(사업영위 기간)의 단절이 단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재취업하고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경우(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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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노동부장이 고시한 금액 이상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임금액은 월 574만원입니다. 
 
8)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x 잔여급여일수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일반 회사원)의 경우, 1차 실업급여 수급액은 약 53만원(정확히는 52,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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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재취업일이 1차 실업인정 바로 다음날이라면, 이 분의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한 금액은  전체 수급기간(120일 ~ 27일)에서 1차 수급 기간(7일 ~14일)을 뺀 잔여수급기간일수 x 구직급여일액 만큼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수급기간은 수급자격자가 만 50세 미만인 경우와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의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자의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이 인정된다면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개시한 날부터 청구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사업영위) 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후 지급에 해당합니다.
 
한편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취업자, 일용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난 뒤 이를 확인함이 가능할 때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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