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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준비사항 - 이직확인서, 온라인교육 수강, 수급자격신청...

와이즈트리 2024. 3. 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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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취직을 하여 월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근 근로자, 급여 생활자는 직장에 변동이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매월 정해진 월급날에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뚝 끊길 것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직장 상사와 맞지 않아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서, 사업장이 내가 사는 곳과 먼 곳으로 갑자기 이전을 하게 되어서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상근 근로자라면 차분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노력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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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준비사항 - 이직확인서 온라인 교육수강,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냐 구직급여냐 용어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실업급여받을 준비 사항으로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고용24 온라인 교육 수강, 구직신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준비사항 - 이직확인서 온라인 교육수강,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받으려면 준비사항 - 이직확인서 온라인 교육수강, 수급자격 신청

 
 
 
실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센터(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절차에 유의하여 순서대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오늘 퇴직을 했다고 해서, 오늘 실직을 당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실업급여를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과정을 찬찬히 받아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모바일 고용보험 - 인터넷 실업인청 신청 화면
고용보험앱 - 인터넷 실업인청 신청 화면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더니 "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유는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 메시지가 떴습니다.
 
 
 
 

모바일 고용보험 - 실업급여인청 안내 화면
고용보험앱  - 실업급여인청 안내 화면

 
 
 
나중에 알고 보니, 고용24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신청에 있는 메뉴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인터넷 제출, 실업 인정 인터넷이 주요 세 가지 항목입니다. 
 
 

모바일 고용보험 -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 안내 화면
고용보험앱  -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 안내 화면

 
특히 두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인터넷 제출을 위해서는 위아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단에 오렌지색 안내 글의 제일 상단 메시지는 근로자가 아닌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기관에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안내창 메시지
고용보험앱  -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안내창 메시지

 

 
회사에서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센터로 접수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지 않고,  위와 같이 "귀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사유는 현재 (모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출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세너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구가 뜹니다.
 
 

 

고용보험앱 -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안내창 메시지

 
 
그래서 아직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센터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자 온라인 교육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연장 급여, 최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구직급여는 실직자 생계안정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며, 연장 급여는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연장하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취업 촉진 수당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의 차이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며, 수급기간 내에 법에서 정한 소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이란

구직급여일액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자영자 등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이 차이가 있으며,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별도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자영업자는 선택한 보수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별도의 상하한액이 없다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입니다. 50세 이상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받을 때까지 대기기간

통상 실업 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7일은 대기기간으로 정해서 인정하기 않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을 감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증 (취업 희망카드)

수급기간 중에는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 시에는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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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 납입필요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또한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자 등 직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1.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상용근로자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에 따를 권고사직, 사업장의 이 저는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계야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다양합니다. 예술인, 자영업자, 노무 제공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가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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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절차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각각의 과정은 잘 따라가면 어렵지 않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 수급요건 확인    구직신청 거주지 관할 공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인터넷 접수도 가능) 수급자격 심사 수급자격(실업) 인정 
 

구직신청 절차

구직신청은 실업신고(실업급여 인정 신청서 제출)를 하기 전에 받으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1) 고용 24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 신청대상은 상용근로자로 근로한 후에 이직한자가 해당하며, 이직사유가 폐업, 도산, 경영상 필요, 정년, 계약만료 중하나요야 합니다. 피보험 단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자가 해당됩니다.
3) 어느 경우에도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이후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제출 신청제한이 되는 사람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교육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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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24을 통한 입사지원(재취업 활동)하는 방법

1)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 검색란에 희망직종을 입력하고 '일자리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2) 채용정보 상세검색에서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면 됩니다.
3) 채용정보 확인 후 입사지원을 클릭합니다.
고용 24 입사지원이 가능한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절차

고용보험센터에서 심사 후 인정됩니다.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 수급자격인청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 십업급여>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2) 구직신청은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 이력서 등록 > 구직 신청
 
3) 수급자격인 청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 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부터 4주의 범위에 소 고용센터에서 자정 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만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의 차이

수급자격 인정은 신청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실업 인정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을 다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구직급여 지급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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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구직 활동)은 무엇인가요?

구직 활동의 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을 말합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는 직업훈련, 작업지도 참여, 취업 특강 수강 등을 말합니다. 두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202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에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다면 지급됩니다. 단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이며 조건이 조금 다르며, 자영자, 예술인도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기타 지급 제외 대상으로는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자영업 등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등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허위나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위 구직활동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병역복무, 산재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신청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유의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언제 어떻게 누가 처리하나요?

 

다음은 실제 사레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회사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자기 회사에서 이직(퇴직)했다는 상실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고용보험 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퇴직시 회사가 고용보험 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퇴직 사유)를 적도록(체크 하도록)되어 있는데 이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면 수급할 수 가 없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합니다.

 

고용보험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접수 알림톡
고용보험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접수 알림톡



3월 15일 고용보험센터에서 퇴직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는 알림톡입니다. 접수는 회사에서 퇴직일자이후에 얼마나 빨리 처리해주는 가에 달려있습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내에도 해주지만, 평균 1주일, 늦어도 14일 이내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빠른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직확인서 처리인데 이게 되어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알림톡을 발송해 준다고 하니 몇일 더 기다려봐야할 것 같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변동) 안내도 옵니다.

퇴직을 하니,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동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네이버 전자문서가 날라왔스니다. 네이버 전자문서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안내하는 메시지를 네이버 전자문서로 받겠다고 신청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자격 변동일자 3월 13일은 마지막 근무일자에 해당하는 퇴직일자(3월 12일) 다음 날입니다. 퇴직을 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직장 가입자로 재가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혹시 국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아직 고용보험앱을 깔지 않았다면 당장 구글스토어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시고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개인 인정 과정이 조금 까다롭지만 이것만 하고 나면 알아보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매우 편리합니다.

 

컴퓨터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으나, 저는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사용해 보니 훨씬 편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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