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자료 게시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매월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급의 급여 수급조건과 급여수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정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꼬박꼬박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입니다.
내가 불입한 국민연금 보험은 내가 찾을 나이가 되면 얼마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국민연금 급여를 10년정도 받다가 불의의 사고로 70대 초반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될까요? 이 경우가 유족연금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후에 남게 되는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수급 요건(조건)이 필요하며, 또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급여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Q.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금급여는 어떤 구분이 있나요?
국민연금 연금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연금급여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이 있습니다.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급여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이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급여 유형 가운데 노령연금은 무엇이며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요건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19533년생부너 19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1957년생 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1961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1969년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급여 수준? 즉 노령연금 수령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노령 연금의 급여수준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노령연금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을 참고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자 구분,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납부기간 납부유예
노령연금 수급 요건 (조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62세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2021년 현재 신규수급자 수급연령은 62세입니다.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우선 기본연금액은 1.305(A+B)(1+0.05n/12)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A는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며, B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며, n은 20년 초과 가입월수입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연263천원), 자녀·부모(연175천원)으로 산출하며 이 기준은 2021.1월부터 ~ 2021.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매해 변동될 수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수급요건은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급여수준은 2015년 7월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A값이란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1.1월부터 ~ '21.12월까지 2,539,734원)을 말합니다. 한편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 취득자는 기본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연령에 따른 지급률 (수급연령도달 후)은 1년 이내(50%), 2년 이내(60%), 3년 이내(70%), 4년 이내(80%), 5년 이내(90%)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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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국민 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A값이하의 소득인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가능합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노령연금액×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여기서 연령에 따른 지급률 (수급연령도달)은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으로 적용됩니다.
분할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분할연금의 급여수준은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18. 6.20 시행)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2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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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급여 유형 가운데 장애연금이란 무엇이며 수급 요건과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연금의 의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 수급요건은 ①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과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입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1급은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은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은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령과 관계되는 장애등급 결정시점
장애등급의 결정시점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Q. 국민연금 급여 유형 가운데 유족연금이란 무엇이며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의 의의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은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의 범위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상기내용은 2022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 - 국민연금 급여 페이지 자료에 근거합니다. 최신 자료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관련자료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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