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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신청대상자 지급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와이즈트리 2022. 8. 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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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이든 퇴직 위로금(명퇴금 = 명예퇴직금, 희망 퇴직금)을 받고 정년보다 일찍 당겨 조기에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무엇이 있는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노년의 노후 생활 경제에 맞게 일부는 일시불로 받기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받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매월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불입해 온 국민연금은 잘 알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들어 보셨나요? 혹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게 놓치고 있지는 않은 지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정책 게시 자료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기준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 신청대상자 지급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제도의 의미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기에,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한 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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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기초연금 도입으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도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즉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88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부부가운데 한 분만 시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여기서 소득평가액의 계산식 및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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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 

초연금 신청 방법은 본인 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퇴직자 국민연금 - 납부유예 방법, 일시불 추후납부, 조기수령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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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희망 퇴직금)을 줄테니 조기 퇴직을 하면 좋겠다는 권고사직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법에 정한 정년까지는 많이 남았는데 지금 나가라면 어떻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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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장소 및 신청 기간?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 서류 사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갈 때 필요한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유효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 사본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계좌)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수령방법과 일시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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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정리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시원 섭섭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한편 요사이는 정년 연장이 되어 60세 또는 그 이상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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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의 지급기준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은? 본인 명의의 계좌 

기초 연금의 지급 방법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매월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최대 금액 최소금액은 얼마? 최대 307,500원 ~ 최소 37,500원  (2022년기준)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나라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 수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2022년 1월 ~ 2022년 12월 기준 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나라에서 정한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인 경우에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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