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금액 및 신청기간

와이즈트리 2022. 10. 3. 10:54
반응형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금액 및 신청기간

일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을 하게 되면 매우 난감합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나라에서 정한 고용보험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 글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한국공용정보원에서 정의하고 잇는 실업급여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고 들어 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금액 및 신청기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금액 및 신청기간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실업급여를 정확하기 이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3)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Q.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가운에 하나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것으로 고용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반응형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출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 (2)  *출처 : 고용보험

 

 

Q.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국민연금 급여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 급여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오늘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자료 게시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매월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급의 급여 수급조건과 급여수준에 대하여

onionwise.com

 

 

Q.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신청기간은?

실직을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시간내에 신청해야하겠습니다. 아래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연금저축보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개인 연금저축보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은

오늘은 노후자산의 한 축이 되는 개인연금(정확히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수령방법 및 수령기간에 따른 연금수령금액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퇴직을 하게 되면 노후 생활자금이 걱정

onionwise.com

 

 

Q.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는 1)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2)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3)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3)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4)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까? 고용보험 실업급여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오늘은 특히 실업급여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최근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는 방법

 

Q.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 방법은?

 

2022년 7월1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아래 내용에 따라면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도 확인하시고 착오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담당자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 파일로 안내해 드리니, 신청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속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o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설명 동영상 바로가기

 

o '22. 7. 1.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 설명 동영상 바로가기 아울러,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 유형과는 관계없이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유형 분류)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Q. 고용보험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은 언제인가요?

 

1.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22. 7. 1.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면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