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을 정리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시원 섭섭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한편 요사이는 정년 연장이 되어 60세 또는 그 이상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명예퇴직(희망퇴직이라고도 함) 제도를 갖추고 있어, 정년이 되기 몇 해 전 위로금 성격에 해당하는 명퇴금(명예 퇴직금)이나 희망 퇴직금(희퇴금)을 주고 조기에 퇴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위로금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수령방법과 일시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수령방법과 일시불 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방법은 - 대기업에 근무하다 명퇴(희퇴)하면서 위로금을 받게되는 지인 A 씨 사례 Q1. 퇴직 위로금(희망 퇴직금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