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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계약취소 수수료, 출발전 계약해지 환급 및 손해배상 금액은

와이즈트리 2022. 7.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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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내 해외여행 취소(계약 해제) 시에 당황하지 않도록 반환 수수료 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처럼 여행 계획을 짰다가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되는 아쉬운 상황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여행을 통해 채워지고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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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여행 계약 취소 수수료, 출발 전 계약 해지 손해배상금액은

 

또한 쉼(휴식)을 통해 다시 재충전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희망을 안고 인생 항로에 따라 정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에 여행 취소 과정도 스트레스받지 말고, 슬기롭게 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우리나라 법제처 생활 법령 정보 가운데 빈번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방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통용되는 일반적인 국내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는

국내 해외여행 계약 취소 수수료, 출발 전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액은
국내 해외여행 계약 취소 수수료, 출발 전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액은

 

1. 여행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얼마나 되나요?

 

국내 여행이든지 해외여행이든 어느 쪽이든 여행을 할 때는 투어 패키지(패키지여행)나 호텔 숙소 예약에는 관련 약관 구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취소 cancel 수수료는 관련 약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예약할 때에 사진에 당일 취소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약의 당일 취소는 취소 수수료가 100%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호텔 숙박지 예약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얼마나 되나요?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배낭여행이나 자유여행으로 현지의 숙박지(호텔 등)만을 예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숙박지의 약관에 근거하여 취소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태풍, 폭설, 폭우,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모든 교통기관이 두절되어 숙박지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숙박업소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행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패기지  투어 상품의 여행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얼마나 되나요?

 

숙소만 예약하는 자유여행이 아닌 현지 교통이동수단과 숙소를 세트로 구성하여 진행은 여행 패키지 상품의 경우에는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의 경우 투어 주최자(여행사의 가이드 등)가 정해진 투어 일정을 계속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행사 측의 판단으로 여행 일정이 중지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취소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패키지여행 투어 규약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여행 일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정 금액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제처 생활 법령 정보에 정한 여행 계약 변경 시의 여행 요금 정산, 환급금 및 손해 배상 금액은?

 

국내 해외여행 계약 취소 수수료, 출발 전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액은

 

 

4. 일반적인 여행 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금 환급, 손해 배상액은?

 

여행사 및 여행자는 여행 이용 교통 및 숙박지에 지불해야 할 경비가 계약 체결 시 보다 5%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여행 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계약 체결 시 보다 2% 이상 증가나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의 범의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행사가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경우에는 국외 여행 표준약관 등 법령에 의거하여 출발일 15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여행 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여행 계약금 환급 및 손해 배상 금액은?

 

5.1 패키지여행 상품의 최저 행사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

 

패키지여행 상품의 최저 행사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행사는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일 여행사가 정해진 기일 내에 알리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금액 이외에 해외 여행자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여행 출발일 1일 전까지 통지시에는 여행 요금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지시에는 여행 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5.2 해외 출발 전 계약 해제를 할 경우 환급 및 손해 배상 금액은 :

 

패키지 투어 상품을 진행하는 여행사나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경우 쌍방 간의 손해 배상기준 금액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여행 개시일 며칠 전까지 여행자에게 이를 통지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20일 전까지 통지한 경우에는 여행 요금의 10% 배상, 10이 전까지 통 보시에는 여행 요금의 15% 배상에서부터 당일 통 보시에는 여행 요금의 5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여행사에 여행개시 며칠 전까지 통보하였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 보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으며,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에는 여행 요금의 30%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6. 여행사와 여행자 간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를 위해 쌍방이 합의를 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가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진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등에 여행자에게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위에 정한 내용 외에도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으로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 일정표(여행 설명서 등)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 여행자에게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웹사이트를 접속한 후에 검색란에 '여행'을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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