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이든 퇴직 위로금(명퇴금 = 명예퇴직금, 희망 퇴직금)을 받고 정년보다 일찍 당겨 조기에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무엇이 있는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노년의 노후 생활 경제에 맞게 일부는 일시불로 받기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받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매월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불입해 온 국민연금은 잘 알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들어 보셨나요? 혹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게 놓치고 있지는 않은 지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정책 게시 자료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기준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 신청대상자 지급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